방과후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입법화 보류및 공청회 요구를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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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4 11:26 조회1,182회 댓글1건본문
문재인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김순례의원실(외9인)은 다함께 돌봄센터 입법화를 통하여
방과후 돌봄센터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제36조 2, 제36조 3항 신설)을 통하여
방고후 온종일 돌봄 구축을 입법화 하는 과정이다.
전국의 4,110여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은 이 일에 대하여
현장의 돌봄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위하여
입법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국회 방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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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김순례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 윤소하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최도자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바른미래당), 기동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