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정의와 목적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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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6 10:46 조회12,504회 댓글0건본문
지역아동센터의 정의와 목적사업에 따른 역활을 정리하다.
첫째, 개정방향 - 아동복지법 제50조2항
설치.신고기준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한 아동복지 시설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51조1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주체변경"시 시설을 폐업하고, 다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닌 "변경"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의와 목적사업 - 아동복지법 제52조1항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우선보호하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의와 역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우선보호 기능
동법 제52조2항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모든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1-6까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다. 곧 동법 제52조3항 6에 따라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고유 목적사업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역활을 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 제52조3항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기능적인 사업으로 제52조3항에 의거 '각 시설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첫째, 개정방향 - 아동복지법 제50조2항
설치.신고기준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한 아동복지 시설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51조1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주체변경"시 시설을 폐업하고, 다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닌 "변경"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의와 목적사업 - 아동복지법 제52조1항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우선보호하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의와 역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우선보호 기능
동법 제52조2항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모든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1-6까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다. 곧 동법 제52조3항 6에 따라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고유 목적사업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역활을 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 제52조3항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기능적인 사업으로 제52조3항에 의거 '각 시설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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