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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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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2 10:37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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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견을 표명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부재했다. 공공성은 각자의 입장에서 상이하게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 된다. 또한 영어사전에서 공공(public)을 찾아보면, 국가(정부)가 직접 관련되어 수행하는 일을 일컫기도 하고, 파생된 단어로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은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과 구분되는 공공 또는 공동의 이익으로 정의가 된다.
따라서 공공성의 정의에 대한 두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국가(혹은 국가대행 공공기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사적 이익과 구분되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을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첫번째 정의인 국가가 직접 수행한다는 정의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지역아동센터의 비용을 조달하고,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복지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복지공급주체를 다원화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 보편화되면서, 공공성의 정의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서비스재원을 전적으로 조달하고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기에는 공공성의 정의가 너무 편협하고, 그러한 좁은 의미의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복지혼합의 보편화 경향을 감안하여, 공공성 개념을 보다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정의 개념인 공공의 이익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공공성 개념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공성은 사회서비스가 공익을 위해 조직되고 제공되는 구조적 조건을 확보하였는가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공적재원조달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원화 및 혼합은 국가정책의 규제 및 관리에 의해 공공부문이 달리 결정된다. 공적재원조달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정부개입을 통하여 서비스 수급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면, 서비스제공의 다원화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응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 및 결정범위의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에 대한 개입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의 실패에 대한 개입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다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가 그 조화를 이뤄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참조: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교수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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