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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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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3 11:21 조회1,4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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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돌봄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다.

문재인정부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지자체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 4년 (19-22년) 추진계획을 9월12일 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배경에는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 방학중의 양육 부담을 완화부처 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초등돌봄을 수요자(아동)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목적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국고지원확대)및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 현재 33만명의 돌봄 이용아동의 수를 "22년까지 53만명"
으로 확대 추진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및 내실화, 제도적 지원등의 후속조치를 담은 실행계획 (18.4.19일 범정부 공동추진단회의)

문제점
1. 다함께 돌봄을 추진하면서 기존 민간시설(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이용아동규정을 살표보면 민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으로 다함께 돌봄의 이용아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일반아동(누구나)로 규정하면 과연 민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과 그
가족의 낙인감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정부는 다함께 돌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요자(이용아동) 중심으로 제공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과연 수요자(이용아동)중심의 돌봄 체계인가?
민간(지역아동센터)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신고하여 운영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규2년간은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하는 실정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다니는 수요자 (아동)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느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다.

3. 다함께 돌봄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려 하는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법인가? 아니면 타 법인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이라면 민간(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민간(지역아동센터) 시설들은 전용공간이라야 하며, 청소년 유해시설에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1명당 3.3M 의 시설면적을 요구받는다.
전용 공간이 아닌 지자체 공공 유휴 시설. 공공도서관.주민자치센터등 마을돌봄
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안정성을 누가 담보할 수 있을까?

결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민간(지역아동센터) 시설들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 현장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다함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속에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방임아동이 없게 하는 정책에는 대 찬성이다.
다함께 돌봄을 확대하고 운영하는데도 찬성이다.
다만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 수요자(아동)과 그 가족들이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다함께 돌봄시설이나 민간(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지원에서도 차이가 없어야 하며, 그 종사자들 역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사단법인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이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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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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