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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와 지역아동센터 현안해결의 지혜를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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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8 22:00 조회1,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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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의 하나로 실시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김순례의원 대표발의(외9인) 입법화 과정 속에서
입법 보류 촉구 와 공청회 요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었든, 방과후 돌봄센터가 되었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제36조2. 제36조3(신설)이 통과되어 입법화가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운영자들에게는 차별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며, 지역아동센터의 영역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이용대상자 수급/ 보조금 지원 차별등)
 물론 지금은 입법화 이전의 시범사업의 성격도 강하고 초등단계라 종사자 기준이나 근무시간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화가 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 판단 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은 초등돌봄 확대/ 마을돌봉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 계획으로 (2022년'까지 1,817개소 -9만명) 확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예) 아파트 빈공간활용 학교밖 돌봄교실 운영
(기사참조) 여가부의 공동육아 나눔(만18세미만까지이용) 올해에만 160개 시설등이 설치됩니다.                       
 위 사업들은 이미 시법 사업중이거나 4년 계획을 지자체마다 제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이미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김순례의원님이 대표발의(외9인) 하신 "방과후 돌봄센터" 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
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입법 보류및 공청회등을 요구하는 명분이 있으며, 이 기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아동복지법 제52조 8항을 일부 개정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보건복지부의 입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여 "누구나 이용가능/시간 선택가능/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지확대"라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복지는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신규설치시2년간 자비운영(통장잔고 약1억4천)/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열악한 환경이며 이는 이용대상자가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은 시작과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건물제공/시설비 5,000만원/ 인건비 약5,000만원)
                   
 정말 복지국가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취약계층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례의원(외9인) 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나아가 현장이 큰 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재점검하고 돌봄 서비스 현장이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함께 찾아내고 고민하여 더 좋은 돌봄 서비스 현장이 되는 입법화가 되도록 공청회와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센터장님!                                                   
각 지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간담회를 주선해주시고, 법사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이런 의견들을 적극 피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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