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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14004)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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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4 11:37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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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분야

1.1.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김순례의원대표발의 외 9인)

1.1.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14004)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6. 25.

대표발의

김순례의원<자유한국당>(외9인)

주요내용

■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 문화. 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의 2 및 제 36조의 3 신설).

1.1.2. 검토의견 : 입법 보류 촉구

1.1.3. 주요 검토 내용

○ 현행 아동복지법 제52조 8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정의하기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유사 돌봄 기관의 확대는 적절하지 않음

○ 의안번호 14004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법이 제정될 때에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역차별’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기본이념에도 맞지 않으며, 유엔아동인권협약의 아동인권헌장 3항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이용아동선정기준에 대한 차별 논란 - ⓵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낙인감(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p40참조 ⓶ 방과후 돌봄센터(다함께 돌봄센터)이용아동 선정 기준은 누구나 이용가능 (다함께 돌봄사업안내p9참조)

- 설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차별 - ⓵지역아동센터는 국공립이 아닌 민간이 설치 신고할 경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진입평가 통과후 2년까지는 자부담운영 약1억4천만원 통장잔고 요구)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p14참조> ⓶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시부터 지원(시설비 및 인건비로 약1억원지원)<다함께 돌봄사업안내p17참조>

4) 제안사항

- 의안번호 14004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입법을 보류하여 주시고, 돌봄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 그리고 청소년아카데미등 유사돌봄 시설에 대한 확대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에 의하여 의안번호 14004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아동복지법내에 유사돌봄 시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 나아가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과 이용대상 선정 기준’에 차별금지 규정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담당 검토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6)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붙임:

1.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1부.

2. 아동복지법 제52조 8항(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부.

3.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아동권리보장) 1부.

4.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대상아동선정) 1부.

5.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대상아동선정) 1부.

6.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지원대상) 1부.

7.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보조금지원시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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