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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을 위한 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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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7 15:58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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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증액을 위한 청원활동을 말하다.(요약본)

 

1.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예상 지원기준(안)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8년

(A)

'19년

정부안(B)

지원 개소수

증감(A-B)

%

(기본 운영비)

122,572

126,000

4,135개

340,000

2.8%

환경개선비

 

96,000

1200개

신설

신설

'19년 기본 운영비 월 지원 예상 기준(안)/2.8% 적용시 빨강생은천단위)

정원구분

종사자수

‘18년(개소)

‘19년(개소)

+ 2.8%적용

10인 미만

1

2,710(11)

2,806(11)

96,785

10인이상

19인미만

동지역

2

4,510(724)

4,671(724)

161,071

읍면지역

2

4,660(322)

4,826(322)

166.428

20인이상

29인이하

동지역

2

4,760(1,422)

4,930(1,422)

170,000

읍면지역

2

4,910(666)

5,085(666)

175,357

30인이상

3

6,540(1,067)

6,773(1,067)

233,571

(단위: 명, 천원)

2.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의 문제점

첫째,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보조금 지출 기준에 따르면 90%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 하고 10%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한다. 실제로 기관운영비(공과금.통신비.냉난방비.차량비등)의 지출비용을 책정할 예산이 없으며 이를 시설장이 부담하고 있다.(월평균1개소당 시설운영비 800,000원)

※참고 시설임대료 또는 이자부담 등은 운영자가 순수하게 자부담하며 이중고에 시달림

둘째, 3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도 29인이하 기관보다 1명의 법적 종사자가 더 근무하는데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은 월 185만원의 추가 지원만 한다. 이는 30인 이상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와 운영비에 어려움을 가중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처우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프로그램비도 형식적인 지원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장의 경우는 본인의 급여중 일부를 후원금 또는 자부담 형식으로 전입해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 참고(19인 이하 1인당 평균 24,580원 / 29인이하 1인당 17,000원 / 30인이상 1인당 평균 12,640원)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으나, 시설 환경개선비는 외부 자원을 통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시설의 기본운영비 부족은 최저임금 인상및 물가 인상등으로 인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9년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 개선비 96억을 기본 운영비로 책정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 참고로 시설환경개선비는 법인(지자체포함) 시설 400개소(개소당3천만원) 개인시설

800개소(개소당1천만원)을 지원한다.

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점

지역아동센터 예산 2.8% 인상에 그친 것은 운영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내몰고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정책에도 반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9년도 최저임금(10.9%인상)과 종사자 지위 및 처우, 기관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 인상을 위한 산출 내역서(10%인상시 필요한 예산 / 월 개소당 500,000원 인상적용시)

* 참고로 4,135개소*월 500,000원*12개월 = 24,810,000,000원(국비12,405,000,000원)소요.

셋째,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비 1,200개소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 운영비 증액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참고로 (법인시설400개소 / 개소당 30,000,000원 개인시설 800개소 / 개소당 10,000,000원)

총액 20,000,000,000원(국비 9,600,000,000원)을 기본 운영비 인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적절성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기를 요청 하는 바이다.

.* 참고로 2019년도 시설 환경개선비 국비 96억에 28억5백만원만 추가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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