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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대안 입법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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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0 16:24 조회1,1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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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신구 대조표

<개정의견2018.08.19>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2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0조2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다만

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51조1항<휴업.폐업등의 신고>

제50조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51조1항<휴업.폐업. 변경 등의 신고>

제50조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도 신고 하여야 한다.

제52조1항(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 1항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2조1항(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 1항8 아동복지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2조3항

6.방과후아동지도사업: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2조3항

6.방과후아동돌봄사업: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사유서

- 아동복지법 제50조 2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지역 아동센터 사업안내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 뒷받침 을 명시하고자 하며,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가)아동복지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제50조)

3) 다음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을 신고 할 수 없음

가) [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참조 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항 - 장애인복지시설은 1년으로 제한

      ➁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p12

- 아동복지법 제51조1항(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1조1항 ‘ 제50조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도 신고 하여야 한다.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운영주체변경.시설장변경.주소변경. 정원변경 등)이 발생할 때에 법적으로 ‘변경’조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발행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를 따르다 보면 일부 변경사항(운영주체자변경)은 시설을 형식적으로 폐업 후 신규설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신고한 사항중 중요한 “변경”에 관한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8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 1항 8 에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개정 필요하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➀ 명칭 ‘아동복지센터’가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기능과 역할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3항

6.방과후 아동돌봄 사업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부처별 분절적인 요소를 “돌봄의 통합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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