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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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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8 14:52 조회1,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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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소 월급은 1,745,150원 정도이다.

물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 환영할 일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협회나 전국 편의점협회에서 입장문을 밝혔듯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편의점등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들의 입장도 배려하는 정책도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아동센터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로써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시설이며, 개인시설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 부담으로 대표자 또는 시설장들의 허리가 휜다.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급여와 사대보험 그리고 퇴직급여 분이 1인당 월200,000원 정도의 인상이 따를 것이다.

 

지금도

많은 대표자들 또는 시설장들이 자신의 급여중 일부를 후원금 또는 자부담으로

넣어야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녀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신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편의점등 근로자 5인 이하 시설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60-7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아동.청소년이 미래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또 다른 차별을 낳이 않는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사단법인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이 해 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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