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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회원기관 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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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8 17:49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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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들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근로자, 학습도우미, 기타 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전화가 오고 있거나
    공문이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첫째, 보조금으로는 법정 종사자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퇴직할때에 퇴직금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소득이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가입하라고 할것입니다.

부디 모든 센터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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